해빙기 재난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해빙기 안전점검기간 : 2. 19. ~ 4. 3.
Ⅴ 주변에 균열, 기울어짐 등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피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Ⅴ 절개지·낙석지역을 지날 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기
Ⅴ 등산 시 능선을 피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며 보온성이 좋은 옷 착용 및 짧은 등산 코스 계획
Ⅴ 논·밭 소각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Ⅴ 얼음 두께 가늠이 어려우므로 얼음낚시 가급적 자제하기
Ⅴ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기
*119, 안전신문고 행정기관
해빙기 안전점검기간을 맞아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안전한 일상 보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