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1.)
현장에 계신 교수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보건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24.3.12.~)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 접수
· 전공의 요청 시, 수련기관 변경 등 지원, 사후 불이익 여부까지 파악하여 보호
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군의관 및 공보의 20개 의료기관 파견(’24.3.11.~)
·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건강보험 추가 지원(월 1,882억 원)
·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위한 예비비 집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