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핵심 과제로
Ⅴ 튼튼한 안보 외교
Ⅴ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Ⅴ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선정하였습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비전 실천
- 가치기반 연대외교
■ 핵심 추진 과제
1. 튼튼한 안보 외교
·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
·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 구축
2.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 강화
·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피해는 최소화↓ 기회는 극대화↑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강화
3.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對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 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 강화
·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