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수출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2023년 GDP 1.4% 성장, 한국 경제는 초록불
“1월 기준, 2023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1.4% 성장. 2024년 한국 경제는 초록불.”
- 중국 <인민일보 (24.2.29.)>
“2023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4분기 성장률을 보이며 1.4% 증가.”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4.1.24.)>
韓 수출, 전 세계 무역 실적의 풍향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하며,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 무역 실적의 풍향계로 간주. 전 세계의 반도체 및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는 최근 몇 달 동안 안정되어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
- 홍콩 <신보 (24.2.22.)>
韓 반도체 수출, 전자제품 손잡고 동반상승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 전자제품의 상승에 힘입어 2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는 순항중.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5.8%p 상승한 17.2% 기록.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가전제품은 6.6% 증가.”
- 미국 <블룸버그 통신 (24.2.21.)>
韓 방산수출 호황, 기념비적인 수치 달성
“한국의 방산 거래가 2013~2017년 수치 대비 74%라는 괄목할만한 증가세 보여. 한국의 무기 거래가 2022년 140%의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여 173억 달러라는 기념비적인 수치 달성.”
- 불가리아 <불가리아 밀리터리 (23.11.19.)>
K-방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토마스 림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 소속 군 분석가,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목표가 현재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
- 스페인 <엘 에스파뇰 (24.3.2.)>
한국 자동차 수출, 8년 만에 최고치
“2023년 한국의 6개 자동차 제조사가 196개국에 276만 대의 차량을 수출, 최근 8년 만에 최고치.”
- 이란 <IRNA (24.1.28.)>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2023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9조 8,553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 발표.”
- 이집트 <El-Sherouk (24.2.7.)>
한국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팬덤문화 형성
“세계 각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쌀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출이 2023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UAE <알바얀 (24.1.30.)>
“한국 라면 수출량이 전년 대비 24%나 증가로 역대 최대 수준 기록. 9년 연속 수출이 증가세.”
- 홍콩 <BNN브레이킹 (24.1.8.)>
“한국 소주 수출이 1억 달러 돌파. K-팝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처럼 먹고 마시게끔 팬덤문화 형성.”
- 태국 <그룽텝투라낏 (24.2.12.)>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2.)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