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수출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2023년 GDP 1.4% 성장, 한국 경제는 초록불
“1월 기준, 2023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1.4% 성장. 2024년 한국 경제는 초록불.”
- 중국 <인민일보 (24.2.29.)>
“2023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4분기 성장률을 보이며 1.4% 증가.”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4.1.24.)>
韓 수출, 전 세계 무역 실적의 풍향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하며,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 무역 실적의 풍향계로 간주. 전 세계의 반도체 및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는 최근 몇 달 동안 안정되어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
- 홍콩 <신보 (24.2.22.)>
韓 반도체 수출, 전자제품 손잡고 동반상승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 전자제품의 상승에 힘입어 2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는 순항중.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5.8%p 상승한 17.2% 기록.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가전제품은 6.6% 증가.”
- 미국 <블룸버그 통신 (24.2.21.)>
韓 방산수출 호황, 기념비적인 수치 달성
“한국의 방산 거래가 2013~2017년 수치 대비 74%라는 괄목할만한 증가세 보여. 한국의 무기 거래가 2022년 140%의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여 173억 달러라는 기념비적인 수치 달성.”
- 불가리아 <불가리아 밀리터리 (23.11.19.)>
K-방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토마스 림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 소속 군 분석가,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목표가 현재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
- 스페인 <엘 에스파뇰 (24.3.2.)>
한국 자동차 수출, 8년 만에 최고치
“2023년 한국의 6개 자동차 제조사가 196개국에 276만 대의 차량을 수출, 최근 8년 만에 최고치.”
- 이란 <IRNA (24.1.28.)>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2023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9조 8,553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 발표.”
- 이집트 <El-Sherouk (24.2.7.)>
한국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팬덤문화 형성
“세계 각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쌀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출이 2023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UAE <알바얀 (24.1.30.)>
“한국 라면 수출량이 전년 대비 24%나 증가로 역대 최대 수준 기록. 9년 연속 수출이 증가세.”
- 홍콩 <BNN브레이킹 (24.1.8.)>
“한국 소주 수출이 1억 달러 돌파. K-팝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처럼 먹고 마시게끔 팬덤문화 형성.”
- 태국 <그룽텝투라낏 (24.2.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