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감, 떼카, 와이파이셔틀… 생소한 이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대면하지 않고도 지속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 사이버 학교폭력 무엇인가요?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언어폭력, 스토킹, 신상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괴롭힘 유형
① 카톡감옥 (카감)
피해 대상을 카톡 단톡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며 괴롭히는 행위
② SNS 계정 갈취
카톡 등 SNS계정을 갈취하여 업자에게 판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범죄에 노출 위험
③ WIFI 셔틀
피해 대상에게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등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④ 대리입금
전동킥보드 등 피해 대상의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이용하거나 계좌이체해주겠다며 선결제 강요
⑤ 떼카
피해 대상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비방, 욕설, 굴욕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
⑥ 방폭
단체 채팅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혼자만 남겨 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행위
⑦ 기프티콘 선물 요구
본인이 필요한 메신저 이모티콘, 물건, 음료 등을 선물로 위장해 갈취하는 행위
⑧ 위장 저격글
교묘해진 괴롭힘으로 피해 대상의 굴욕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면서 친한 친구끼리 하는 장난으로 위장
◆ 사이버폭력의 무서움
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으로 지속적인 불안감 조성
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허위사실과 온라인상의 영구적 기록 가능성
Ⅴ 익명성이라는 특수적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가해
Ⅴ 온라인 금융거래를 통한 금전적 피해 유발
◆ 이렇게 대응해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 후 증거자료 확보”
- ID 확인 : 게시 일시, 게시 공간, 글 내용 나오도록 화면 캡처
- ID 미확인 : 게시 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 캡처
대리 입금·기프티콘 선물·SNS 계정 정보 요구 등에 거부 의사 밝힌 후 화면 캡처하여 증거자료 확보
◆ 사이버 학교폭력 이렇게 신고해요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7
- 문자신고 : #0117
- 청소년 전화 ☎1388
- 푸른나무재단 ☎1588-9128
다가올 봄, 친구들과 싱그러운 추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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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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