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로회 후속조치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V 가구소득 요건 완화
V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3월 12일부터 적용)
-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중)
-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3.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년 상반기)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 7%)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입신청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 개설
·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 개설
·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 개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안내
-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1397 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무료)
-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