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동화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도로시가 마법사 오즈를 찾아나서는 여정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건 ‘노란 벽돌길’이죠.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노란 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 블록길’.
가야 할 방향,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공공장소의 안내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점자를 익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내 등록된 25만 여 시각장애인 중에서 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무려 90%에 육박하는데요. 뒤늦게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체계를 배우고 손끝으로 익힌다는 것은 막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이들이 점자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24~2028)’을 통해 일상에서 점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늘리고, 대상에 맞춘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점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미 공공기관에 의무화 되어 있는 ‘점자 문서 제공’도 활성화 하고, 각 지역의 점자 출판시설도 지원해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을 만듭니다.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미래 디지털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비도 튼튼히 합니다.
노란 벽돌길 위에서 만난 <오즈의 마법사> 속 친구들은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며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길에 장벽을 걷어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