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를 혁신합니다
개별 행위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는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야 더 많이 보상합니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 의료진 대기시간 등에 추가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감에 따른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소아 분야에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Ⅴ 분만수가, 3배 인상(80만 원 → 256만 원)
Ⅴ ‘중증 소아’ 난이도 높은 수술, 추가 보상 검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중증 소아 진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강화하도록 올해부터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의료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부족한 의료자원을 극복하고 환자 건강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의료인력, 의료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진료 협력 등 성과는 추가 보상합니다.
Ⅴ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참여 권역센터, 병원 등에 성과에 따라 연말 보상 지급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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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