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표면 경운작업 후 연소용기 배치
· 10a당 점화수는 20~25개 정도, 바람이 유입되는 과원 주위 많이 배치
<영양제 살포>
· 저장양분 축적으로 내한성 증진, 착과량 향상에 도움
· 요소·붕산을 혼용하여 엽면 살포 또는 화상병 1차 방제 때 방제 약제에 혼용 살포
· 시기 : 사과(발아기~녹색기), 배(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 3월 말 이전
· 농도 :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
■ 노지채소
- 육묘기 보온관리 잘하기,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사전>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보온 및 가온에 유의
<사후>
요소비료 엽면살포, 병해충 사전방제로 조기생육 회복
■ 시설채소
- 밤에 보온과 낮 동안 환기 관리에 유의
<사전>
밤에 측창을 잘 닫아주고, 작물에 비닐, 부직포 등을 씌워주어 밤동안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
<사후>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 4종복합비료를 잎에 살포
■ 인삼
- 햇빛으로 두둑온도 상승에 의한 조기출아를 억제하여 냉해 사전방지
<사전>
걷어둔 해가림망과 방풍울타리 조기설치
<사후>
병해충 방제 실시로 저온 피해 이후 2차 피해 방지
■ 맥류
- 생육기 배수로 관리, 습해대책, 웃거름 주기 등 포장관리
<사전>
습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로정비
<사후>
잎 황화 현상 시 엽면살포(요소2%), 웃거름 사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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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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