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 창경궁에서 즐기는 봄나들이!
봄꽃이 둘러싸인 창경궁 일원을 여유롭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화해설사의 설명이 어우러진 특별한 봄나들이가 될 거예요.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 기간 : 2024.3.17.~5.12.
- 매주 일요일 11:30, 13:30(*2회 진행)
- 참여 방법 : 선착순 20명까지 현장(옥천교 앞) 신청
☞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봄나물, 걱정 말고 드세요!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냉이, 쑥 등의 봄나물!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남아있을까 걱정하셨다면, 이제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식약처에서 지자체와 함께 마트,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판정 후 부적합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산물 부적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휴양림에서 만끽하는 봄꽃!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전국의 휴양림에도 봄꽃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봄꽃 축제와 함께 나들이를 즐길 계획이라면 전국 자연휴양림의 객실을 예약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숲나들e 누리집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찾아보세요.
◆ 봄꽃,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방태산휴양림(노루귀) 3월 초~4월 말
·유명산휴양림(복수초) 2월 초~3월
·청태산휴양림(처녀치마) 3월 중순
·중미산휴양림(진달래) 4월경
·상당산성휴양림(개나리) 3월 중순
·희리산해송휴양림(벚꽃) 3월 말경
·신불산폭포휴양림(영산홍) 4월 초순
·천관산휴양림(동백) 2월~4월
☞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누리집
다가온 봄, 봄날의 순간을 수집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봄맞이 정보들로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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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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