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