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
■ 일본뇌염이란?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주 매개종은 국내 전역에 분포하는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8~11월에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 등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 나타납니다.(사망률 20~30%)
■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 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년 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 모기 물림 방지 수칙
-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건물 내, 텐트 등으로 모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을 권고, 실내에서 살충제 적절히 사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