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2.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때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올해 20살이 된 친구나 자녀가 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