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관계 정상화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향해”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확대, 한미일 동맹 강화
■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개혁 출발”
노조 반발 설득, 양대 노총 회계공시 참여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 건전재정기조 구축
“우리 정부 건전재정 기조 확실히 전환”
보조금 이권 카르텔 반발에 원칙 대응
재정운영 부담 경감, 국가채무비율 둔화
■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집단 운송거부,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역대 정부 최초 업무개시명령 발동
일부 조합원 협박·운송방해 강력 조치
■ 원전 정책 정상화
“원전은 민생”
탈원전 폐기,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기업 지원, 일감 공급 등 회복세
■ 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
“폭력·불법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건폭‘ 무관용 대응,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경찰청 특별단속, 범정부 합동점검 등 강력대응
■ 의사 증원에서 의료개혁까지
“의료개혁,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 명령”
27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재정투자 병행
■ 사교육 카르텔 혁파
“수십 년 유지됐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일부 교원-사교육 ‘킬러문항’ 카르텔 엄정 대응
공교육 활성화, 대입 공정 가치 회복
■ 늘봄학교 추진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24년 전국 시행 ’26년 전학년 확대
범정부 지원, 돌봄공백 해소
■ R&D 예산 혁신
“혁신적 R&D 집중, 제도·예산 개혁”
AI·바이오 등 혁신·도전적 연구 대폭 투자
이공계생, 우수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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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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