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와 함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입니다.
2026년 2월 연속근무를 최대 36시간으로 줄이는 법이 시행됩니다.
36시간보다 더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 정책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위원 수를 늘립니다.
전공의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수련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대로 교육받도록 지원합니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수련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8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10개로 확대합니다. (~’25)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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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