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2,000명) 숫자 타협이 불가한 이유?
과거 27년간, 의대정원 한 명도 못 늘리고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Ⅴ 응급실 표류 사망
- 치료할 의사가 없어 재이송 중 사망한 환자 3,752명 (2017~2021)
Ⅴ 응급의료취약지 40%
-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0분~1시간 내 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기 어려운 취약지 98곳
Ⅴ 상경 진료 고착화
- 서울 빅(Big)5 병원 찾는 지역 환자 수 10년간 40% 증가
Ⅴ 10년 후 입원 환자 폭증
- 2035년 국민 입원일수 45.3% 증가, 의사 수요 4배인 65세 이상 인구 161% 급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줄인 만큼 의사가 부족하게 되고 의료공백이 커집니다.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