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주세요.
Ⅴ 농업용난방기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Ⅴ 농업용 화물자동차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Ⅴ 공급 대상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Ⅴ 공급 대상자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오피넷에서 확인 가능
Ⅴ 면세유 주유소 찾기
싼 주유소 찾기 > 면세유 > 지역입력 후 검색
Ⅴ 면세유 평균가격 확인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충전소 > 주유소 > 면세유평균가격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①
Ⅴ 농업용도 외 사용 사례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행위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사용하는 행위
·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행위
<사용 가능>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용 불가능>
가정용 보일러, 지게차, 승용차 등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②
Ⅴ 변동사항 미신고 사례
·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폐기 후 변경등록 없이 새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 다른 농업인에게 트랙터를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고장나거나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매매·폐기·구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③
Ⅴ 거짓·부정 신고 사례
· 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
· 버섯재배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
→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④
Ⅴ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사례
· 농업인인 아버지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아들이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하는데 사용하는 행위
· 본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이웃 주민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양도하는 행위
→ 면세유 양도, 양수 모두 불법입니다
*면세유류 양도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면세유류 양수 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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