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저축
안전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②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는 시간의 분산 투자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였고, 하락이 임박해있다고 생각되거나 하락이 시작하는 시기에 ETF, 펀드 등에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 ETF, 펀드와 같은 간접상품은 개별 주식과 달리 선별부담을 줄일 수 있어 투자상품으로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Ⅴ ETF (상장지수펀드)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
Ⅴ 펀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
Ⅴ 적립식 펀드의 위험성 및 단점
- 금융투자상품이라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중개형 ISA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만능통합계좌입니다.
Ⅴ 매년 2천만 원씩 납부가 가능하며, 최소 3년은 의무유지 필요
Ⅴ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의 저율 분리과세 가능
월급통장 키우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살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