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 주의 사항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OK!
3.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OK!
4.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5.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OK!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6:00~18:00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월 5일(금)~6일(토) 6:00~18:00 (전국 어디서나 투표)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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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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