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심리·법률적 지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누구를 말하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 신변보호조치 제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 가명조서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 임시안전숙소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 스마트워치(위치확인) 제도
■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보호합니다!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형사절차상 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할 때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 형사사법포털·모바일(앱) 정보제공 제도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 진술조력인 제도
■ 경제·심리적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보상은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 주거 지원 제도(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한 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를 받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 스마일센터
■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고 싶을 때
→ 배상명령 제도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받고 싶을 때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을 때
→ 형사조정 제도
법률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도 누리고 싶을 때
→ 법률홈닥터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일상이 안녕하도록 오늘이 안심되도록 미래가 든든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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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