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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이 돋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2024.04.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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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이 돋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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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심리·법률적 지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누구를 말하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 신변보호조치 제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 가명조서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 임시안전숙소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 스마트워치(위치확인) 제도

■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보호합니다!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형사절차상 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할 때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 형사사법포털·모바일(앱) 정보제공 제도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 진술조력인 제도

■ 경제·심리적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보상은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 주거 지원 제도(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한 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를 받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 스마일센터

■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고 싶을 때
→ 배상명령 제도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받고 싶을 때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을 때
→ 형사조정 제도

법률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도 누리고 싶을 때
→ 법률홈닥터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일상이 안녕하도록 오늘이 안심되도록 미래가 든든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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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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