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Ⅴ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Ⅴ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