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개발자라면 주목!
공을 들여 개발한 내 앱의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별다른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발주자들의 무수한 카피에 묻힌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M(Business Method,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 BM 특허?
애플리케이션 특허는 앱의 구동 방식, 결제 방법 등 영업 방법이 스마트폰 상에 구현된다는 점에서 BM 특허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 등록 시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독점 배타권을 얻지만 BM 특허는 중복 출원 가능성이 커서 선행기술 조사가 아이디어 착상 단계는 물론 출원단계, 권리화 이후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BM 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약자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통신 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영과 마케팅 모델에 대한 특허입니다.
■ BM 특허 등록 과정
특허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과정 중 문제없이 특허성을 입증받았다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담당 심사관을 배정받기까지 3개월의 기간과 등록까지 보통 1년~ 1년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 → 심사 → 등록 결정 → 설정등록
■ BM 특허를 해야 하는 이유
애플리케이션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의 카피 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유통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침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출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취득하면 도용 혹은 모방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