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서 저녁까지 기온차,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안구 건조 불편 개선을 위해 인공눈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인공눈물. 그런데, 인공눈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사용법과 주성분, 첨가제 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 인공눈물
· 효능·효과
- 건조 증상 완화 및 자극의 일시적 경감
· 주요 성분
-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
· 구매 방법
-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
· 1회 1~2방울 점안,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점안 가능
* 사용 후 경미한 통증,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 등은 피하세요!
·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전문가 (의사 또는 약사) 상의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눈에 통증이 심한 사람
·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경험자
·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
· 임부나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
· 통증, 시야변화, 지속적 충혈, 자극감이 있는 경우
·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인공눈물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주의 필요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은 점안 후 바로 취침할 경우 눈꺼풀의 점착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
<2가지 점안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 사용할 때는 최소 5분 후 투여
· 카보머 점안제를 다른 점안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
<렌즈 사용자는 인공눈물 사용 시 특히 주의 필요>
· 인공눈물 사용 시 가능한 렌즈는 착용하지 않음
·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함유된 인공눈물의 경우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최소 15분 이후 렌즈 착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