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조금은 번거로워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24’라는 매체에서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계의 챔피언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외신에서는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다른 매체들은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다른 국가들에 청사진 제시
“한국은 재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유지, 쓰레기 관리 및 환경 보호의 선두적 사례.”
- 홍콩 <BNN브레이킹 (24.1.10.)>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청사진 제시.”
- 홍콩 <BNN브레이킹 (24.1.10.)>
한국은 국가적 규모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매립하거나 소각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약 90% 수준인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각국 정부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음.”
- 미국 <뉴욕타임스 (23.6.14.)>
“많은 도시가 한국과 유사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듦.”
- 미국 <뉴욕타임스 (23.6.14.)>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세계적 트렌드로 기대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임.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탈리아 <티지콤24 (23.6.27.)>
“한국 문화의 커다란 성공에 힘입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도 세계적인 트렌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볼만 함.”
- 이탈리아 <티지콤24 (23.6.27.)>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탐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미국 <Good News Network (23.6.15.)>
“앞으로 한국과 유사한 시설을 운용하고자 하는 뉴욕시를 비롯해 많은 지역들이 한국의 방식을 탐내고 있음.”
- 미국 <Good News Network (23.6.15.)>
전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한국식 시스템 따라야”
“폴 웨스트 ‘프로젝트 드로다운’ 선임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매년 6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그럼에도 한국식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
-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23.6.18.)>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꾸준한 기술 개선에 힘입어 처리 시설을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23.6.18.)>
[번외]
베트남의 쓰레기 투기 방지 모델이 될 한국
“한국은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지 않고도 쓰레기 투기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음.”
- 베트남 <VN익스프레스 (24.1.10.)>
“한국은 공공 쓰레기통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장소들을 여전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 <VN익스프레스 (24.1.1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