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