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 장애인 화재 대피 요령
<시각장애인>
·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로 인해 고립되었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린다.
· 대피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한다.
* 119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 조력자는
· 거동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시킨다.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올려서 대피시킨다.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돕는다.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다매체119 신고서비스
· 문자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누리집
-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조한 봄철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