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용 방법>
1.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2. ‘스미싱’ 탭 누르기
3. 채널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링크 복사 및 붙여넣기
4. 정상, 주의, 악성 중 한 가지 답변 제공받기
각종 관공서 사칭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KISA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