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 장병내일 준비적금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 (문의) 국방부 (☎02-3146-6544~5), 병무청 (☎02-3146- 6123~5)
▲ 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