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던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하였지만, 이제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가 상향됩니다.
▲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 100만원~200만원)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용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물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Ⅴ 창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한 번에 준비
Ⅴ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동의 후 은행은 고객의 필요 정보 수집
한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제재는 강화합니다.
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한도 축소
Ⅴ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 적용(▲인터넷뱅킹·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원)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금융서비스 활용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