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출범 2주년] ②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7:27 기준

  1.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NEW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상승 2
  3.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NEW
  4. 택배사 사칭하는 명절 스미싱·피싱 주의하세요! NEW
  5.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하락 4
  6.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