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