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투자리딩방이 뭐죠?
-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용어를 사용
SNS,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리딩방 사기유형
1.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허위 수익금 사진’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가짜 트레이딩사이트(HTS·MTS)에 가입시킨 후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토록 유도,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 시 잠적
2. 비상장 주식 판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 판매 등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호재성 정보를 지속 제공하다 잠적
3. 위조 공문서 및 사칭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경제인, 유명인이나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
4. 손실보상 명목 인터넷 대출사기
투자 자문 업체를 사칭하며 ‘손실보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실회복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실행
■ 투자리딩방 사기 예방법
Ⅴ 모르는 사람의 투자 권유는 먼저 의심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투자 회사인지 확인하기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금융 당국에 확인한 후,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여 투자합시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Ⅴ 투자 손실보상 등 수법 주의하기
투자 손실보상·고수익 등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투자 수법이므로 위 목적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맙시다!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및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