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
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
Ⅴ 의료인력 전문위
Ⅴ 전달·의료체계 전문위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협의했습니다
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저평가된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우선순위 높은 항목 수가 우선 개선 등
②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환자 중증도에 맞춰 의료기관 역할 분담 지역 분야별 우수 거점병원 육성 등
③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 질 제고
수련체계 획기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수련 비용 국가투자 강화 등
④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레법안 보완(환자·의사 보호) 환자권리구제 강화 등
과제를 연계해 ‘융합개혁안’을 마련합니다
의료기관은 각자 기능에 집중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의료를 이용하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중증환자 치료 집중·전문의 중심 운영
- 종합병원 : 중증·응급, 특화 진료 등 포괄적 의료 제공
- 전문병원 : 심장·뇌 등 특정 질환 전문적 치료
- 일차의료 : 초기 진단,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보건의료 틀을 다시 짜고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의료계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