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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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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