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워케이션을 포함한 원격근무는 우리의 직장문화를 상당히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 워케이션(worcation) → 휴가지 원격 근무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일
“그기업은 ESG 경영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 이에스지(ESG)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 환경·사화·투명 경영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펫 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이 많아졌다.”
·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症候群) →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소멸을 막는 데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 오픈 캠퍼스(open campus) → 기관-대학협력교육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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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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