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여행가는 달, 특별한 할인 혜택받고 지역여행 떠나요!”
봄과 여름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6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에 딱 좋죠!
숙박, 캠핑 할인부터 철도, 항공, 렌터카 할인까지! 여행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 줄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함께 6월 여행 떠나보시죠!
◆ 국내 숙박 할인권
Ⅴ 지역특별기획전
12개 지역 대상 5만 원 할인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하면 5만 원 할인권 제공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발급기간 : 2024. 5. 28.(화) ~ 5. 30.(목)
- 입실기간 : 2024. 5. 28.(화) ~ 7. 14.(일)
Ⅴ 본편
비수도권지역 최대 3만 원 할인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 제공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제공
- 발급기간 : 2024. 6. 3.(월) ~ 6. 30.(일)
- 입실기간 : 2024. 6. 3.(월) ~ 7. 14.(일)
*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 사용 시 ‘본편’ 할인권 발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 캠핑장 할인
등록된 캠핑장 예약하고 이용하면 1만 원 할인
- 예약기간 : 2024. 5. 16.(목) ~ 6. 27.(목)
- 이용기간 : 2024. 6. 1.(토) ~ 6. 30.(일)
- 예약처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철도 할인
<혜택 1>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 최대 50% 할인
숙박/관광지 입장권 등 결합한 상품을 구입하면 KTX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 할인
<혜택 2>
· 관광열차 5개 노선 대상 최대 50% 할인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혜택 3>
·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
◆ 항공 할인
지방공항 도착편 항공권 + 반려동물 운송 요금 최대 6만 원 할인!
항공운임 2만원 할인 및 반려동물 운임 전액 지원
*김포 출발 → 울산/사천/여수/포항경주 도착편에 한함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이용기간
· 항공운임 : 2024. 6.11.(화) ~ 7. 14.(일)
· 반려동물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진에어 누리집에서 확인!
◆ 렌터카 할인
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하면 쏘카 차량 대여 시 최대 40%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쏘카 누리집에서 확인!
◆ 그린카 차량 대여 시 최대 50% 할인
· 수도권 : 대여료 50% + 보험료 5% 할인
· 비수도권 : 대여료 50% + 보험료 10%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그린카 누리집에서 확인!
이번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관광을 즐겨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