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와 봄나들이 갈 때 유모차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유모차 사고가 1206건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모차로 인한 안전사고 분석 결과, 추락 사고가 798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외에도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 유모차 틈 사이 신체 끼임 사고가 각각 41건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사용 전·후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 사용 전 주의사항
유모차 사용 연령과 무게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아이가 탄 유모차에 짐을 과하게 싣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유모차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 장치 연결을 확인하고, 펴고 접을 땐 주변에 아이가 있는지 주의해 주세요. 무엇보다, 취급설명서를 통해 안전 수칙숙지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6가지 원칙
· 아이 몸에 맞게 안전벨트 조절하기
· 아이가 탑승한 유모차 혼자 두지 않기
· 보호자 보행 속도 이내로 운행하기
· 정차 시 손잡이 잡고 브레이크 잠그기
·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 들거나 이동 금지
·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 사용 후 안전 보관법
아이가 빈 유모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접힌 유모차는 아이에게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곳에 보관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모차 사용 수칙 확인하고 안전한 봄나들이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