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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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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