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세번째 편.
수출 기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무역보험 제도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나 환거래 제한 등에 의해 발생한 수출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나요?
A.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또는 수출품 제작자금 걱정 없이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무역보험 제도를 운영중임.
Q.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나 환거래 제한 등에 의해 발생한 수출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나요?
A. 특히, 이스라엘 전쟁 발발에 따라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Q.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수출기업이라면 기업 규모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이용 가능함.
* 다만,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신용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수출보험 상담과 가입은 무보 전국 18개 지사 또는 KSURE사이버영업점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함.
Q.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수출신용보증 상품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상품으로서 신용도에 문제없는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이용 가능함.
특히,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이 적은 수출초보기업들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 확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시행 중임.
수출신용보증상품 상담과 가입은 무보 전국 18개 지사 또는 사이버영업점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