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월~7월 불청객 연노랑뒷날개나방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