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Ⅴ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출범 2주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