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