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교육 격차 없는 교실을 만듭니다.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PC 지원: 1세대 1대(초·중·고)
·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 월 1회(초·중·고) -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