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등
▲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