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5.27.]
‘3국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 협력체제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3국 협력체제가 복원·정상화됐습니다.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체제가 더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3국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협력을 확대합니다.
Ⅴ 상호 신뢰 및 교류 증진
’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 명 달성
’25~’26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 지정
Ⅴ 건강하고 안전한 삶 촉진
환경, 보건·고령화, 초국경 범죄 등 공동 대응
Ⅴ 경제 발전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3국 FTA 협상 가속화
시장 개방성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 강화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합니다.
Ⅴ ‘한·일·중+0’ 협력 틀로 제3국과 협력 강화, 공동번영 모색
아세안 국가와 교육, 금융, 스타트업 등 협력
몽골과 황사 저감 협력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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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