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발생시기 :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발생지역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Ⅴ특징
· 성충 크기는 6~6.5mm로 가슴등판이 붉은색을 띠고, 애벌레는 많은 털로 덮여있음
· 짝짓기 시 복부 끝이 붙어있으며, 비행 중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여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 불림
· 성충의 수명은 수컷 3-5일, 암컷 7일 내외로 습도가 높은 부엽토 등 토양에 300~500개의 알을 낳음
· 성충은 화분매개자로 알려져 있고, 애벌레는 토양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음
·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대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
■ 대처요령
-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도심의 불빛에 잘 유인되므로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하고, 불빛 주변에 끈끈이 패드 등을 설치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 틈새 및 방충망을 점검해 주세요.
- 실내 유입 시 살충제 살포보다는 휴지, 빗자루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밝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출 시 어두운색 옷을 입으시면 몸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체에 의해 차량이 부식될 수 있으니 사체가 쌓이기 전 신속하게 세차해 주세요
- 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