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고용보험·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Ⅴ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Ⅴ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돼요.
·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 월 24,820원
-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 월 97,160원
·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 월 19,430원
-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 월 97,16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일반 근로자>
- 전자신청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 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지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