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마약류 고민 용기한걸음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함께 합니다!
* 마약류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용기를 내어 한걸음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의미
“용기내어 전화주세요!” ☎1342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곳!
※ ‘1342’의 의미?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1342” 전화상담 주요 내용은?
Ⅴ 오남용 예방 상담 등
Ⅴ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Ⅴ 전국의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상담 전화는 모두 무료!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마약 문제.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자와 가족 등에게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 상황에 빠르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1342’로 전화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