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다섯번째 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
그 자세한 내용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은?
A.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귀결됨.
최근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증가로 휴일 장보기,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
→ 의무휴업 평일전환, 새벽배송 허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함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A.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리해지고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됨.
이에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인한 전통시장, 마트 근로자 등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대구시, 서초구 평일전환이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법상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의 시행여부 등은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며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은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